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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사기범' 조희팔 비호 10억 챙긴 檢서기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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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12년 조희팔 사건 수사 당시 대구지검 특수부 수사과 소속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4조원대 국내 최대 규모의 다단계 사기 행각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조희팔과 그의 측근을 비호해 온 검찰 공무원이 체포됐다.


조씨의 은닉재산 흐름을 재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 총무과장으로 있는 오모 서기관(54)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 서기관은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조씨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고철사업자 현모(52)씨로부터 '검찰의 조희팔 사건 관련 범죄정보 수집과 수사 무마' 부탁을 받고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수십차례에 걸쳐 총 10억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서기관은 2009년 9월부터 10월께 현씨로부터 3억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오 서기관은 22년간 대구·경북지역에서 근무해 왔다. 특히 검찰이 조희팔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 기간동안에는 대구지검 특수부 수사과 소속으로 지역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 서기관에게 거액의 돈을 건넨 인물들이 수년간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던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직무 관련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7월 대구고검으로부터 조씨의 고철사업 투자금이 은닉자금인지 등을 다시 조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받은 후 대검찰청으로부터 계좌추적 전문 요원을 지원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조씨는 검경의 수사가 시작되자 2008년 중국으로 밀항했다. 경찰은 2012년 5월 조씨가 중국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지만 죽음의 진위를 둘러싼 논란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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