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대한항공 여객기의 '땅콩 리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현아 전 부사장(41)을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조 전 부사장을 7일 구속 기소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 발생 이후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된 대한항공 여모 상무(57)와 조사 상황을 대한항공 측에 알려준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54)도 함께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JFK 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것)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참여연대의 고발 이후 대한항공을 압수수색하고 조 전 부사장과 승무원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했다. 일부 혐의를 부인하던 조 전 부사장은 결국 지난달 30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 과정에도 개입했다고 보고 구속 당시 적용한 4가지 혐의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추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7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검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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