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내년 공공 소프트웨어 참여기업에게 최대 30% 이상의 수익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하도급 구조 개편을 위해 지난해 12월30일부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개정돼 올해 12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전부 하도급을 주거나, 여러 다단계 하도급 통해 '갑-을-병-정'의 무분별한 하도급 사업구조를 가질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소프트웨어 사업의 품질저하와 중소기업의 수익악화를 가져왔고, 개발자에게 까지 열악한 근로환경을 유발시키는 등 소프트웨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원 수급사업자는 일정기준 비율(50%) 이상의 하도급을 제한한다, 다만, PC 등 단순물품의 구매·설치와 클라우드 시스템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저하와 비정규직 양산 등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동하는 다단계 하도급 거래를 막기 위해, 중대한 장애개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하도급자의 합리적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수급인과 원 수급사업자의 공동수급(컨소시엄) 유도 조항도 추가했다. 아울러 하도급 제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사업자에 대해 발주기관의 시정 요구 및 부정당제재 조치 근거를 마련했다.
최우혁 미래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이번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무분별한 하도급 구조가 근절됨에 따라 기존의 2차 하도급자는 15%, 3차 이상 하도급자는 30% 이상의 수익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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