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축산차량 이동제한·2차 일제소독·돼지 일제 접종 실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는 지난달 3일 충북 진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진정되지 않고 충북·남·경기·경북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축산차량 이동 제한 등 차단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지난 1일 1차 일제 소독에 이어 7일 축산 관련 차량 운행을 전면 통제해 소독을 실시하고, 도축장과 소·돼지 등 전 농장에 대한 일제 소독을 한다. 소 10마리·돼지 500마리 미만 등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공동방제단(87개단)을 동원해 소독을 지원하고, 전업규모 이상 농가는 자율적으로 소독을 실시토록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장과 도축장 간 전파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축산 관련 차량이 도축장 출입 및 농장 방문 시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운행토록 하고, 이를 위해 시군별로 1개소 이상 통제초소와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해 운영한다.
도축장에 출하된 모든 돼지농장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해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돼지에 대한 백신 항체 형성을 높이기 위해 1월 중 모든 돼지에 대한 일제 접종을 완료한다. 공수의(100명)를 활용해 농가별 질병 예찰·방역지도를 하고, 특히 자가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1천 마리 미만)에 대한 백신접종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축산농가의 책임방역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 백신 미접종 농가엔 과태료 부과, 동물약품 및 축산 정책자금 지원 제외 등 패널티를 강화키로 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칙적으로 정책자금이나 동물용 의약품(써코백신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금까지 전라남도는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해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충남·경기·경남지역의 가축은 도내 가축시장과 도축장에서 거래를 제한하고, 발생지역의 방문 자제, 소독·예방접종 등 농가단위 자율방역 강화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하고, 유입 방지를 위한 대책을 총력적으로 추진해왔다.
권두석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구제역은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면 100% 막아낼 수 있다”며 “축산농가에서는 빠짐 없는 예방접종과 농장 내외 소독, 외부인·차량 출입통제, 발생지역 방문 및 거래 자제 등 차단방역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제역은 지난달 3일부터 5일 현재까지 4개 도에서 32건(충북 21·충남 7·경기 1·경북 3)이 발생해 돼지 2만 6천여 마리가 살처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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