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녀 700만원, 5자녀 이상 1천만원 지원"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고창군(군수 박우정)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부모(부 또는 모)가 고창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에는 2자녀 100만원, 3자녀 300만원, 4자녀 이상 500만원으로 지원했으나, 2015년부터는 인구늘리기 시책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원금을 상향하여 지급한다.
2015년 1월 1일 출생아부터는 2자녀 150만원, 3자녀 500만원, 4자녀 700만원, 5자녀 이상부터는 신설해 1,000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출생아 중 3자녀 이상은 2회 분할지원하며, 1회분은 출생시 50%, 2회분은 출생일 기준 12개월 후에도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읍면 주민생활지원담당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책사업을 통해 고창군에서 출생하는 신생아가 늘어나기를 바란다며,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청정한 고창에서 모든 군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세심한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방문보건담당(560-8705)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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