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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즉시 지급' 유혹하는 결합상품 마케팅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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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즉시 지급' 유혹하는 결합상품 마케팅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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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상한 법망 피해 '폰+인터넷' 묶음판매도 기승
현금과 상품권 등 당일 지급으로 소비자 유혹…위약금에 주의해야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 직장인 장모(30)씨는 최근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하면 현금 40만원을 즉시 지급한다'는 내용의 광고 전화를 받았다. 인터넷을 바꿔볼 목적으로 상담사와 연결을 시도한 장씨는 상담사로부터 인터넷과는 무관한 상품의 가입을 요구받았다. 상담사는 그에게 인터넷 상품에 대한 설명보다 '어떤 통신사 휴대폰을 사용하는지', '요금제는 무엇인지', 'IPTV는 이용하는지' 등을 주로 질문했다. 장씨는 "인터넷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어떻게 알고 전화했는지 신기할 따름"이라며 "아무래도 찜찜해 가입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겨울방학과 크리스마스 등 연말 성수기 시즌을 맞아 통신사의 유ㆍ무선 결합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부분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광고하거나 '070'으로 시작하는 인터넷 전화가 걸려와 초고속인터넷과 휴대폰, IPTV 등을 묶으면 현금을 계좌로 입금해주겠다는 방식이다. 각각의 상품에 대한 약정기간과 위약금 등은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 피해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인터넷 가입'을 검색하면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할 때 현금 40만~6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광고 사이트가 수백여개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연말 감사 이벤트', '현금사은품 무사고 업체' 등의 문구로 인터넷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현금 사은품은 정확히 노출할 수 없으니 반드시 전화 달라는 문구도 빼놓지 않았다.


이들 업체에 확인 결과 초고속 인터넷과 IPTV, 인터넷 전화를 결합하면 SK브로드밴드와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에서 지급한 상품권(약 10만원)과 업체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현금(30만~35만원 내외)을 받을 수 있다. 요금은 3년 약정에 월 3만3000~3만6000원의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 휴대폰까지 결합상품과 동일한 통신사로 묶으면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광고는 통신사 대리점과 위탁 판매계약을 맺은 '판매점'에서도 텔레마케팅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 상담사는 "연말 이벤트가 끝나면 현금 지급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면서 "예약자도 밀려있어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유선 결합상품의 보조금 상한은 초고속인터넷 가입시 19만원, 인터넷과 인터넷전화(혹은 IPTV) 등 2개 상품 가입은 22만원, 인터넷ㆍ인터넷전화ㆍIPTV를 묶으면 25만원까지다. 이는 단순히 유선 상품을 결합할 경우에만 해당되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유행하고 있는 유ㆍ무선 결합 상품에 대한 제재 방안은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 관계자는 "현재 유ㆍ무선 결합상품 시장조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점검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아직은 초기단계라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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