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사건 고소인 자격으로 檢 출석…“돈 받았다는 김영환씨는 왜 처벌 않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상규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 “북한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이날 이상규 김미희 전 의원을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해 북한 자금으로 선거를 치렀다고 말한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51) 주장의 진위에 대해 조사됐다.
이상규 김미희 전 의원은 김 연구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상규 전 의원은 취재진들에게 “북한에서 돈을 받았다는 김영환씨는 처벌하지 않고 죄 없는 저희들은 정치적 패배자라고 해서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정치보복이 가혹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미희 전 의원은 “1995년 김영환씨에게서 직간접적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상규 전 의원은 검찰 출석이 늦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 “검찰 소환에 불응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상규 김미희 전 의원은 통진당 정당해산 결정과 통진당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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