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수천억원대의 불법·부당 대출을 일으켜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지점장 이모(58)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9000만원,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부지점장 안모(54)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국민은행 도쿄지점장으로 근무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33회에 걸쳐 3500억원 상당을 부당대출 해줘 은행에 손해를 끼치고 그 대가로 9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중 담보가치를 초과해 대출한 61건, 1213억4000만원 상당을 유죄로 인정했다.
안씨는 2007년 2월부터 2012년 1월 140여차례에 걸쳐 3260억원 상당을 부당 대출해준 혐의를 받았지만 재판부는 65건, 1323억7000만원가량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들은 은행 지점장과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본점의 감시·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충분한 담보도 없이 거액의 부실대출을 실행했다"며 "이로 인해 국민은행이 수백억원의 현실적 손해를 입었고, 앞으로도 추가적 손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이씨 등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직원의 탓으로 돌리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국민은행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과 부동산을 담보로 받아 대출금 전액이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2년, 안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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