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광역시 동구가 에너지 절약 및 동절기 전력난 극복을 위해 관내 상가 및 사무실로 에너지 사용제한 공고 이행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섰다.
점검대상은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모든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이 며, 한파 속 전력 수급량 조절을 위해 에너지 사용제한 공고의 의무사항인 ‘문 열고 난방 영업금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동구는 오는 31일까지 홍보와 계도활동 진행 후 내달부터 두 달 동안 자체점검 및 합동점검을 집중 실시해 1차 적발에 경고장 없이 50만원의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며, 2차 적발 100만원, 3차 적발 200만원, 4차 적발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구 관계자는 “겨울철 전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 모두가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14년 동계 에너지 사용 제한 공고에는 ‘문 열고 난방금지’는 의무사항이며 ‘건물 난방온도 20℃ 제한’, ‘영업종료 후 조명 사용 제한’은 권장사항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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