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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세' 유럽은 시끄러운데…국내 공론화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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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중심으로 구글세 논의 활발
구글, 애플 등 조세 회피 문제 대두 요인
국내도 '구글세'징수 통해 콘텐츠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의 재원 방안 논의돼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유럽을 중심으로 구글세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도 '구글세'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2일 발표한 구글세 동향과 콘텐츠산업에의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콘텐츠산업을 육성, 진흥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기금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구글세', 문화세, 인터넷광고세 등 다양한 조세 형식을 통해 시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해 10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유럽의 '구글세'와 '문화세'등을 통해 '광고콘텐츠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세가 추진된 배경은 유럽 각국에서 2000년대 초중반부터 구글의 독과점 문제제기로 인한 것이다. 벨기에, 프랑스, 독일 등의 경우 구글의 신문기사 검색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소송이 각국내 유럽연합 차원에서 일어나 구글이 패소하는 사태 발생했다.


이는 유럽 각국들의 디지털 콘텐츠 유통 플랫폼의 부재와 콘텐츠 기업들의 수익 저하 문제와 직결되며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구글, 애플 등의 조세 회피 문제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는 '구글세'는 크게 두가지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 관점의 '구글세'와 조세 회피 관점의 '구글세'다.


하윤금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정보팀 수석연구원은 "저작권 관점의 '구글세' 논의는 독일, 스페인의 경우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해 이를 법제화했고, 벨기에, 프랑스의 경우는 구글과 콘텐츠산업을 위한 기금 마련안에 합의했다"며 "하지만 조세 회피 관점의 '구글세'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각국 차원의 문제 해결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영국의 발의에 의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BEPS 프로젝트에 의해 다국적 디지털 기업들의 조세회피 문제가 세계적으로 공론화되고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문제는 직접세인 법인세 문제,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문제의 관점에서 공론화되고 있다. 법인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각국의 세법상의 공조가 필요한 부분으로 많은 시간과 절차 필요하지만 부가세 문제는 유럽연합, 일본 등을 중심으로 소비지국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이미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구글세' 논의는 공론화되고 있지 않다. 저작권 관점의 '구글세'의 경우 이미 국내 검색서비스 기업인 네이버 등은 신문, 출판기업 들에 콘텐츠사용료 지급, 하지만 구글의 경우 미지급하고 있다.


조세회피 관점의 '구글세'는 기획재정부의 2014년 세법개정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구글, 애플 등의 앱 마켓에서 부가세 징수 예정이지만 법인세 문제는 전혀 공론화되고 있지 않다.


하 수석연구원은 "2015년 7월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할 부가가치세 징수와 여론 조성을 통한 구글 등의 법인세 과세, 저작권료 혹은 콘텐츠사용료 관점의 '구글세'징수 등을 통해 콘텐츠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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