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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또 파행…정무위·농해수위 법안소위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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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운영위 개최 요구..정무위 소관 김영란법 연내 통과 사실상 어려워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12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16일 긴급현안질문 이후 5일째 상임위 가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법제사법위에 이어 이번에는 정무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타깃이 됐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무위와 농해수위 법안소위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불참으로 모두 불발됐다. 정무위의 경우 당초 22일부터 24일까지 법안소위를 열어 산적한 법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야당이 국회 운영위 개최를 볼모로 또 다시 불참 의사를 밝혔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야당에서 법안소위 불참통보를 해왔다"면서 "여당만이라도 일단 자리는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 법안소위 김기준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 19일 여당에 '법안소위 참석이 어렵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야당이 법안소위 불참을 통보한 것은 국회 운영위 개최 요구 때문이다. 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운영위를 열 때까지 상임위 일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야당 지도부 차원의 (불참)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야당이 법안소위 일정을 거부함에 따라 당장 발등의 불은 법안처리다. 법안소위에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장 29일 본회의 부의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법안소위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날 오전 정무위 회의실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국무조정실, 국가보훈처, 금융위원회 소관 57개 법안을, 23일에는 권익위와 공정위 소관 법안 62개를 심의할 계획이었다. 여기에는 정부여당의 3대 개혁과제 가운데 하나인 규제개혁특별법안을 비롯해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안),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크라우드펀딩 도입이 담긴 자본시장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가 명시된 금융위설치법 등 비중있는 법안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 김영란법 연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김용태 의원은 "심의하고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해 있는데 야당이 법안소위에 응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농해수위는 처리가 시급한 법안이 많지 않아 야당의 불참에도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 간사인 안효대 의원은 "200여건의 법안이 계류중이지만 시급한 법안은 지난 정기국회 때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법안소위가 불발됨에 따라 소위 일정 역시 재조정될 전망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24일 오전 법안소위에서 총정리한 후 같은 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 틀어졌다"면서 "일정을 다시 짜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과에 따라 법안소위가 정상화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만한 국회운영이 되도록 꽉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는 예정대로 열렸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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