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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임원선거 규정 개정…"전체 10% 이상 지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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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8일 제 17차 정기 이사회를 개최해 내년 2월 27일 실시하는 차기 회장 선거와 관련된 임원선거 규정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일단 추천인으로부터 회장후보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자(회장 후보자 피추천인)는 내년 1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회장 후보자 피추천인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추천인은 추천기간인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가까운 전국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 '온라인 후보자 추천시스템'을 이용해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추천을 통해 전체의 10% 이상 20% 이하의 지지를 받은 후보만 등록 가능하다.


여기에서 후보자가 추천인으로부터 받을 추천인 수는 선거인명부 작성 마감일인 1월 22일 현재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키로 했다.


또 신고활성화로 자율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액을 건당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 시행한다.


한편 중기중앙회 차기 회장선거는 내년 1월 17일 선거공고 이후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추천과정을 거쳐 10% 이상 20% 이하의 유효 추천을 얻은 후보가 2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후보자로 등록해 선거일인 2월 27일까지 20일간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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