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9일 보루네오가구에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공시규정상 공시대상 존재여부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오는 22일 오후6시까지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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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기자
입력2014.12.19 17:05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9일 보루네오가구에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공시규정상 공시대상 존재여부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오는 22일 오후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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