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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내년 2월까지 공공기관 유사규제 524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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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기술진흥원은 입찰계약을 원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품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적 요건을 완화했다.


남부발전 등은 단가 계약시 최소 납품수량을 정하고 실제 구매량이 최소 수량에 도달할 때까지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해 협력업체가 안정적 거래수요를 확보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 유사규제 524개에 대한 개선작업을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한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산업부는 공공서비스와 기타 업무관련 과제 207개를 10월부터 추진, 현재까지 148개(71%)를 완료했다. 나머지 50개는 이달중으로 9개는 내년 2월중으로 완료한다.

아울러 입찰계약 관련 과제 317개를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입찰계약과 관련해 진입장벽과 기업부담 완화, 협력사와 상생협력 확대, 자료수집 의무 완화, 안전관리 내실화 등 4개 분야에서 규제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민과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매달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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