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최근 인도 시장에서 특허 침해 관련 소송으로 판매금지 처분이 내려진 샤오미가 다음 공판이 열리는 내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판매금지 조치가 유예됐다.
16일(현지시간) IT전문매체 씨넷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인도 법원은 이날 샤오미에 적용한 판매금지 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예했다. 기간은 다음 공판이 열리는 내년 1월8일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샤오미는 특허 문제가 불거진 제품 한 대당 100루피(약 1700원)의 공탁금을 내는 조건으로 제품 판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인도 델리 고등법원은 지난 11일 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이 샤오미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샤오미 스마트폰의 인도 내 생산과 판매, 홍보 활동 금지를 명령했다. 에릭슨이 문제삼은 것은 자동원격검침(AMR), WCDMA 등 통신기술 관련 특허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샤오미는 지난 7월부터 인도에서 미3를 비롯해 레드미, 레드미 노트 등을 판매해 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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