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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건축업자 소모씨 재산세 체납액 8억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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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고액·상습체납자 9명(28억2300만원) 명단 구 홈페이지에 공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내 개인으로서 최고액 체납자는 건설·건축업에 종사하는 소모씨(65)로 재산세 등 총 60건, 8억6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법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000개발로 재산세 등 총 723건, 13억49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진구 건축업자 소모씨 재산세 체납액 8억600만원 김기동 광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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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김기동 구청장)가 고액·상습체납자 9명에 대한 명단을 15일 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구는 지방세 체납자 납부 이행을 촉구,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해오고 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3000만원이상(가산금 제외) 체납자다. 단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인 경우, 명단공개 전까지 체납액의 100분의 30이상 납부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체납세 징수유예기간 중이거나 회생계획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사망 및 파산 등으로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단공개가 제외된다.

구는 지난 3월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3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총 11명(29억1500만원)에 대해 공개대상자 사전예고 통지서를 발송, 지난 5월부터 10월말까지 6개월간 소명기회를 주었다.


이후 납부사항과 소명자료, 공개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지난 11월 광진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구가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총 9명으로 체납액은 28억2300만원에 이르며, 이 중 개인 3명(9억3300만원), 법인이 6개 업체(18억9000만원)이다.


개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건설·건축업에 종사하는 소모씨(65)로 재산세 등 총 60건, 8억6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000개발로 재산세 등 총 723건, 13억49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체납자 성명, 나이, 주소 등 개인인적사항과 체납액, 세목, 납기, 체납요지 등 체납 현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등에 공개했다.


아울러 구는 이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뿐 아니라 재산압류, 공매, 공공기록정보제공 등을 강화함은 물론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체납액을 철저하게 추적·징수할 방침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지속적인 경기 침체 및 복지비 증가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안정적인 세수 확보 노력이 절실한 만큼 구는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함으로써 적극적인 납세풍토를 조성해 건전한 지방재정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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