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중소기업청은 16일 제2차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열고 LG전자와 에이비씨나노텍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중기청장이 하도급법 등 5개 법률을 위반한 기업을 중소기업 피해정도 등이 있는 지를 검토해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중기청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작년 말까지 빌트인 가전제품 대량 납품을 알선한 영업전문점들에게 납품대금의 20% 또는 100%에 대한 지급이행 각서(연대보증)를 요구했다.
또 LG전자는 건설사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채권보험에 가입(통상 납품대금의 80%)하고 보장되지 않는 나머지에 대해 지급 이행 각서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전문점들에 부담을 떠넘겼다.
특히 LG전자는 국내 아파트 빌트인 가전제품 시장점유율 1위(2010년 기준 점유율 53%)업체로서 보다 많은 사회적인 책임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쟁사와 달리 납품대금 미회수의 위험을 중소기업에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업전문점이 연대보증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을 수용한 다른 전문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해 왔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LG전자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명령과 함께 18억6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기초화합물 및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에이비씨나노텍는 NFC안테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인 온플렉스에게 불완전 서면 발급,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된 제품의 수령거부, 기타 7건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했다.
특히 에이비씨나노텍는 정상적으로 발주한 NFC안테나의 납품을 부당하게 거부해 수급사업자인 온플렉스에게 연매출 7.6%의 금액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다.
이러한 위법행위로 인해 공정위가 대금 지급명령을 내렸지만 에이비씨나노텍은 이에 따르지 않았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최수규 중기청 차장은 "앞으로도 의무고발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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