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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육성예산 상반기 75%이상 집행…건설겸업에도 지방이전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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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육성예산 상반기 75%이상 집행…건설겸업에도 지방이전보조금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이 12월 16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제 2차 시·도경제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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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형환 기재 차관 주재 시·도경제협의회 개최


-정부→지방 지방→정부 협조요청 상호교환

-주 차관, "지방, 상하수도정비등에 민간투자 활용" 제안


-산업부, 4361억 지역산업육성예산 75%이상 상반기 집행

-지방건의 31건 중 11건 개선방안 마련


-업종배치계획 달라도 산단입주…보전산지해제 증설완화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내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총 4361억원규모의 지역산업육성사업예산 75%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의 건의에 따라 건설업을 겸업하는 제조업이 지방에 이전할 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개별기업이 희망하면 산업단지의 업종배치계획과 다른 부지에도 입주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충북도처에서 2014년 제 2차 시·도경제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중앙의 지방에 대한 협조요청사항과 지방의 중앙정부에 대한 협조요청사항 등의 안건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기재부와 문체부, 농림부, 산업부, 환경부 등 5개 부처는 지방과 관련이 높은 주요시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기재부는 지난 1∼6차에 걸친 투자활성화대책을 소개하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행위 없이는 법 개정의 효력이 실질적 투자성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서 지방의 협조를 당부했다. 기재부는 특히 입지규제 최소구역 신설에 따라, 지자체가 기존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도시재생 사업을 적극 제안해달라고 요구했고 계획관리 지역 내 입지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함에 따라 지자체 일선 담당자들이 입지 가능한 건축물을 적극적으로 인허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기재부는 또한 정부에서 민간투자사업의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 지방에서도 상하수도 정비사업과 같은 분야에 민간투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아울러 광역(12월15일까지) 및 기초(12월20일까지) 지자체 예산이 법정기한내에 내실있게 수립돼 정부예산과 연계·집행되도록 협조를 구했다.


산업부는 내년 신규과제 공모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상반기에 지역산업육성사업 전체예산의 75% 이상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산업육성사업은 시·도 주도의 총63개 지역주력산업과 시·도간 협력하는 경제협력권산업, 행복생활권기반의 총39개 지역연고(전통)사업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전체 4361억원의 예산 가운데 지역특화(주력+연고)산업육성사업은 2670억원,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은 1691억원 등이 배정됐다.


산업부는 이같은 계획을 소개하면서 내년 예산이 상반기에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비 매칭(30%)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지방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고 추경예산에 100% 반영해서 정리(결산) 추경까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문체부(걷기여행길 종합안내포털 현행화 및 활성화)와 농식품부(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의 수출검역),환경부(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석면슬레이트 철거사업 활성화) 등도 부처 현안에 대해 지방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에서 들어온 총 32건의 건의사항을 검토해 11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건설업을 부수적으로 영위하는 제조업 기업을 지방투자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추가해달라는 강원도의 건의에 대해서는 주된 업종은 제조업이나 건설업을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을 검토하고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자체의 사후관리 방안 마련 등을 감안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했다.


국내로 복귀한 해외이전 기업(유턴기업)의 선정과 절차가 복잡하다는 전북의 건의에 대해서는 기업이 유턴기업 선정 신청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신청양식을 변경하고 신청서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까지 희망하는 경우 별도 표시하고 보조금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또한 코트라가 일괄신청 받은 후,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의 서류를 지자체로 송부하도록 했다. 코트라는 절차상 행정편의를 지원하며 보조금 실질심사는 기존대로 산업단지공단에서 맡는다.


부지별로 특정업종을 정한 현재 업종배치계획에 따라 개별기업이 상이한 업종이 입주하려면 업종배치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충북의 건의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수립·변경시 업종배치계획과 유치업종별 공급면적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특정업종의 공급면적 한도 내에서는 기반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이 희망하는 부지에 입주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보전산지해제지역에 대한 공장신설제한을 완화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보전산지를 전용허가 하는 경우, 해당 주변지역의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을 고려해 허가하되 기존에 보전산지 해제에 따라 국계법상 용도지역에 적합하지 않게 된 지역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기존 설치물의 증·개축 등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해 음식조리·판매업을 하려해도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에 입지가 불가능하다는 경북의 건의에 대해서는 향토음식점이 '농촌융복합산업지구내 시설'로 인정받을 경우 농업진흥구역 입지를 허용해주기로했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특정 지역의 농식품 관련 자원 또는 생산물 등을 집적화하거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간의 연계를 통하여 특화된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다.


부산 용호만 인근 일부 구역에 유람선운항이 금지돼 관광코스 개발에 애로가 있다는 부산의 건의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유람선 항로의 안전성에 대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운항 허용구간을 확대하고 항계 안전 확보를 위해 항내 관제시설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의 외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강원도의 요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거쳐 요건이 충족되면 동계올림픽 특구를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지역으로 추가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강원도가 지정신청을 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투자이민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해줄 방침이다.


주형환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도 경제활력 제고와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노력들이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역의 유기적 협업관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살림이 어렵지만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그간 지역발전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구체화해 왔다면이제는 성과를 창출하고 미진한 점은 보완할 때이다. 특히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저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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