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SK그룹 총수 일가와 공모해 회삿돈 45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최종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11일 SK그룹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 횡령 등)로 구속 기소된 김 전 고문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8년 10월 옵션투자금이 부족해진 김 전 고문은 SK텔레콤 등이 펀드 투자에 앞서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선지급한 자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또 베넥스 압수수색이 이뤄진 2011년 3월 해외로 도피해 재판 중인 최태원 회장과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의 허위 진술을 하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김 전 고문은 지난해 7월 송환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그는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2심은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4년 6월로 형을 높였다. 김 전 고문이 범행을 주도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점이 고려됐다.
앞서 'SK그룹 횡령 사건'에서 최태원 회장은 징역 4년,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징역 3년 6월, 김준홍 전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각각 확정됐다. 김 전 고문은 이 사건 관련자 중 가장 엄한 처벌을 받게 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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