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검찰에서 리베이트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동화약품에 대해 행정처분과 관련 의약품의 상한금액 인하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은 위반시점과 벌금액, 수수액 등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지며, 리베이트 의약품은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책임에 따라 약제 상한금액이 최대 20%까지 인하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료법과 약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 등 유관 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뿐 아니라 필요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50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화약품 영업본부장 이모씨와 에이전시 대표 서모,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동화약품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 150여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밖에 다른 제약사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의사 923명과 해당 제약회사에 대해서도 당국에 면허정지나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에게 50억70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2008년 12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처벌법규가 시행된 이후 단일사건 적발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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