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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인권 옴부즈맨 국민권익위에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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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인권 옴부즈맨 국민권익위에 설치된다 국민권익위에 옴부즈맨이 설치되면 현재 국민권익위내 신고접수 담당인력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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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인권 옴부즈맨이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직속으로 옴부즈맨을 설치할 경우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다.

군 관계자는 3일 "민관군 병영혁신위에서 오는 12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옴부즈맨 제도 도입과 군 사법제도 개혁 등을 포함하는 병영혁신 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에 옴부즈맨이 설치되면 현재 국민권익위내 신고접수 담당인력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기적으로 군부대를 방문해 인권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당초 야권에서는 국회에 옴부즈맨을 두는 방안을 병영혁신위에 건의했지만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국회에 옴부즈맨을 두는 방안에 반대해왔다.

병영혁신위는 군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군사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군은 군사법원에 양형기준이 없어 군사재판결과 양형 편차가 발생하고 판결에 대한 불신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군은 대법원에 군사법 관계자를 포함시킨 군사법원 양형위원회 설치를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별도의 군사법원 양형위원회 설치를 반대해 무산됐다.


군사재판에 국민참여 재판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피고인이 신청하면 재판장이 민간의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적용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군사법원이 정한 형량을 지휘관이 임의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지휘관 감경권도 폐지하거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이밖에 병영혁신위는 현역복무 부적격자 입대 차단제도 강화, 군 복무 부적응 병사 조기 퇴출, 장병 행동ㆍ심리 전문 연구기관 설립, 구타와 가혹행위 관련 신고 포상제도 도입, 일과 후 병사 자율활동 시간 보장 등도 과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방부는 병영혁신위의 권고안을 검토해 오는 18일 복무제도 혁신, 병영생활 및 환경개선, 군 인권개선 분야 등에서 20여개 병영혁신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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