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낙제점 맞고 우수 음식점' 권익위 개선권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지난해 A자치구에 위치한 음식점 세 곳은 인증 음식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에서 100점 만점에 46점, 48점, 50점을 맞고서도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인증하는 우수 음식점으로 최종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이처럼 허술하게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 음식점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인증 음식점 선정 및 관리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는 인증 음식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시 50% 이상은 민간 전문가로 위촉하고, 현지심사 평가단은 민간위원이 포함된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하라고 권고했다.


이 밖에 맛, 위생, 서비스 등이 우수한 음식점이 인증될 수 있도록 실질적 심사를 통한 일정수준(점수) 이상의 음식점을 선정하라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또 지방자치단체 인증 음식점 선정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후 정기 재심사 및 수시 지도점검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준미달 업소에 대한 지정취소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가 이 같은 권고안을 마련한 이유는 기준미달 및 허술하게 검증한 음식점을 지방자치단체 인증 음식점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별 인증 음식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및 현지심사 평가단 구성 시 외부 전문가 참여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국내 여행객들에게 맛, 위생 등이 우수한 음식점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불신을 해소해 지역 음식점을 관광 자원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