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불공정행위 혐의를 받는 영화사업자 CJ CGV·E&M,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대신 시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지만 공정위가 거부했다.
공정위는 전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이들 업체가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불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법행위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 및 소비자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동의의결은 소비자·중소기업 피해가 발생했을 때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보상에 나서거나 불공정행위 시정 방안을 내놓으면 공정위가 행정처벌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동의의결 신청으로 중단된 심의 절차가 재개되며 4일 전원회의에서 이 사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들 업체는 CJ엔터테인먼트,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자사그룹 계열 배급사의 영화 상영관과 상영기간을 늘려주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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