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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연말까지 세제혜택펀드 가입하면 사은품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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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연말까지 세제혜택펀드 가입하면 사은품 증정 신한금융투자가 소득·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세제혜택 증권상품(연금저축계좌, 소득공제장기펀드, 재형저축펀드)에 1000만원 이상 가입하면 백화점 상품권, VIP건강검진권, 크로아티아 여행상품권 등 100% 사은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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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신한금융투자가 소득·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세제혜택 증권상품(연금저축계좌, 소득공제장기펀드, 재형저축펀드)에 1000만원 이상 가입하면 백화점 상품권, VIP건강검진권, 크로아티아 여행상품권 등 100% 사은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재형저축펀드는 14%의 이자·배당소득세(단 농특세 1.4% 제외)가 면제된다. 연금저축계좌는 40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혜택이 적용되는 상품이다. 400만원 납입 때 세액공제액이 48만원이다.


소득공제장기펀드는 현재 유일한 소득공제상품이다. 연봉 5000만원 미만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예컨대 연봉 4000만원의 근로자가 올해 안에 납입한도 600만원을 꽉 채워 가입하면 약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세율을 고려하면 36만원의 납세액을 돌려받는 셈이다.

최근 이 같은 세제혜택 증권상품 가입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가 온라인 펀드몰 ‘S캐치 펀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9~11월 석달간 소장펀드와 연금펀드의 온라인 매수건수는 그 이전 3개월(6~8월) 동안에 비해 각각 54.5%, 63.8% 늘었다. 온라인 매수금액의 경우 소장펀드가 68.9%, 연금펀드는 21.8% 각각 증가했다.


심승아 신한금융투자 투자상품부 펀드팀장은 "이른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올해가 가기 전에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면서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샐러리맨의 경우 세제혜택 상품을 꼼꼼히 챙겨 투자하면 자산증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www.shinhaninvest.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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