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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사위' 임우재 부사장, "양육권 포기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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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사위' 임우재 부사장, "양육권 포기 못 해"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왼쪽)과 임우재 삼성전기 부사장(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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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임우재 삼성전기 부사장이 부인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 송사와 관련, "양육권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또 임 부사장은 삼성을 떠나 유학길에 오를 것이란 언론 보도를 전면 부인하면서 "문제가 모두 정리될 때까지 직위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임 부사장은 법무법인 남산의 임동진 변호사와 법무법인 동안을 법정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임 부사장 측은 이날 이부진 사장이 이혼조정 신청을 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변호사 선임계도 제출할 예정이다.


임 부사장 측은 "언론에 알려진 바와는 달리 (이부진 사장과) 사전에 협의된 내용은 실제와 매우 상이하다"고 말했다. 이어 "친권은 논의 대상도 아니며, 양육권 등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임 부사장 측 관계자는 "그동안 언론에는 이혼조정 절차와 관련해 대부분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도됐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임 부사장의 뜻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임 부사장 측은 이혼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양육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


1999년 결혼한 임 부사장과 이 사장은 슬하에 초등학생 아들을 두고 있다. 그동안 임 부사장 측은 이혼조정 과정에서 별다른 대리인을 내세우지 않았고, 기일변경신청을 통해 지난달 11일로 예정됐던 조정 기일을 이달 9일로 연기했다.


한편, 임 부사장을 대리할 임동진 변호사는 2009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혼 당시 전 부인인 임세령 대상 크리에이티브디렉터(상무)의 법정대리인을 맡은 바 있다. 임 변호사는 이로써 삼성가 오너 남매의 두 차례 이혼 송사와 관련해 모두 상대방 측 변론을 맡는 셈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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