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부수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여야는 전날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고 이틀간 추가로 예산증감에 대한 논의를 계속한다.
예결특위 심사권한은 전날부로 끝났지만 예산안 처리 기한인 2일까지 논의 후 합의한 수정동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수정동의안이 2일 본회의에 제출해 먼저 통과되고 나면 정부 원안은 폐기된다.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국회는 12년 만에 예산안 처리의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게 된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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