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 "인증제도 있는 줄 몰랐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이효리가 자신이 직접 키운 콩을 유기농이라고 표시했다가 논란에 휩싸이는 해프닝을 겪었다.
이효리는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에 "반짝반짝 착한 가게"라며 제주도 이웃 주민들에게 자신이 직접 재배한 콩을 판매한 사진을 게재했다. 또, 사진에는 이효리가 '소길댁 유기농 콩'이라고 적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그런데 이 사진에 대해 한 네티즌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네티즌이 유기농 인증 여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 의뢰한 것.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한다.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이효리는 뒤늦게 "인증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며 블로그 글을 삭제했다.
또 이효리가 제도를 잘 몰라 실수를 한 것이라면 벌금이나 처벌 없이 행정지도 처분만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팬들 사이에서는 이번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효리가 당시 판매한 콩은 블로그를 통해 "1㎏짜리는 30분 만에 품절됐다"고 할 만큼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끈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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