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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파행 이틀째…12월 임시국회 가능성 짙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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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뿐 아니라 與도 "임시국회 열어야" 목소리 나와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27일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틀째 중단되면서 정기국회 직후 12월 임시국회 개회 가능성이 한층 짙어졌다. 처리해야 할 법안이 많아 정기국회에서 끝맺기는 무리라는 지적 때문이다. 야당 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임시국회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나오기 시작했다.


정기국회 직후 임시국회를 열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법안 심사 지연이다. 정기국회 들어 지금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세월호3법(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 고작 4건이다. 반면 여야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은 수백개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과 규제개혁, 공기업개혁 등 3대 개혁 법안과 김영란법 같은 관피아 방지법안,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을 위한 주택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법안 등 주택시장 활성화법, 크루즈산업 육성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 등 160여개 법안을 중점처리 대상에 포함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고용차별 해소,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법안과 전ㆍ월세 상한제와 임대주택 공급 법안 등 25개 민생 법안, 25개 국민안전 관련 법안 등 200여개를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으로 선정한 상태다.

야당은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견해를 공공연하게 밝혀왔지만 최근에는 여당도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여전히 '정기국회에 집중하고 12월 임시국회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공식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지만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견해는 다르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임시국회 개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용태 의원은 "김영란법을 비롯해 신용정보법, 자본시장법 등 민생 관련 법안이 줄줄이 대기중인데, 더 이상 심의를 미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위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도 "임시국회를 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토위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초과이익환수제폐지, 재개발조합원 1인1가구제 폐지 등 소위 부동산 3법이 여야간 최대 쟁점이다. 김성태 의원은 "초과이익환수제는 올해 12월이 일몰 시한"이라면서 여야 협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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