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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새 적격심사제도 실질 낙찰률 5%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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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적격심사제도의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

"5년새 적격심사제도 실질 낙찰률 5%p 하락" 적격심사제도의 낙찰 하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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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지난 5년 동안 적격심사제도의 실질 낙찰률이 5%p가량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공사의 수익성을 높이려면 낙찰 하한율을 상향조정하고 실적공사비 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펴낸 '적격심사제도의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실적공사비 도입 이후 수익성 개선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적격심사제도의 낙찰률이 2008년 86.1%에서 지난해 84.9%로 5년새 1.2%p 낮아졌다.


적격심사제도는 입찰 가격(가격 점수)과 사업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1995년 7월 도입됐다. 부실시공과 덤핑 입찰을 막기 위해 낙찰 하한율(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최저 낙찰률)이 적용, 저가 낙찰을 제도적으로 방지해왔다. 현재 총공사비 300억원 미만 공사 입찰에 적용된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 실적공사비 제도를 도입한 이래 저가 낙찰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실질 낙찰률을 79.6%수준으로 5년새 5%p가량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적공사비는 예정 가격을 산정할 때 과거 낙찰된 계약단가 정보를 적용하는 제도로, 2004년 도입된 이후 1.5% 상승하는 데 그쳐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최민수 연구위원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공사 원가를 산정하는 과정에 실적공사비 방식을 도입하고 건설표준품셈을 현실화하며 낙찰 하한율의 적용 기준이 되는 공사 예정가격이 낮아졌다"면서 "저가 낙찰이 나타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 규모 공사의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 대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을 보면, 중소 규모의 적격심사제도 대상 공사를 주로 수주하는 중소 건설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2009년 이후 내림세다. 중소 건설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009년 4.3%에서 3.5%, 3.2%, 3.2%, 3.0%로 하락했다. 중소기업 내에서도 소규모 기업의 수익성이 같은 기간 5.0%에서 3.0%로 크게 떨어졌다.


따라서 실적공사비 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최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예를 들어 최근 10년간 물가 변동 내역을 파악해 실적공사비 단가를 올리거나 낙찰 하한율을 현행 80~88%에서 실적공사비 적용 비율에 따라 84~92%로 높이는 방식이 거론된다.


최 연구위원은 "현재 예정가격 산정 방법을 보면 실적공사비의 적용 비중이 38% 수준(금액 기준)에 달한다"면서 "실적공사비 단가는 표준품셈을 활용한 단가의 85%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업체의 참여가 많은 적격심사제도에서는 한시적으로 공사 원가를 계산할 때 실적공사비 적용을 배제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적공사비 단가도 정부가 아니라 복수의 민간 물가 조사기관에서 시장 거래가격을 조사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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