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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회, ‘진도군 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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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상래]


진도군의회는 24일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인 진도군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이날 지난 7일 제정된 세월호특별법에 진도군 피해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는 데 대해 아쉬움을 밝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시급히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결의안에서 △진도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피해지역 지원 관련 특별법 조속한 제정 △진도군 소상공인, 농·축·수산인 등에 대한 실질적 보상 및 지원방안 수립 시행 △피폐화된 지역경제를 원상회복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각종 지역개발 지원사업을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해줄 것 등을 촉구했다.


주선종 진도군의회 의장은 “우리 진도군민들은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하자 모든 군민이 생업을 포기한 채 사고 수습과 지원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으나 지금 군민들에게 남겨진 것은 좀처럼 아물지 않는 깊은 마음의 상처와 회복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고 날이 갈수록 피폐화되고 있는 지역의 경제”라며 “세월호 참사로 인해 우리 군민들이 입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의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 현장인 우리 군에 대한 지원 대책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 국회 및 국무총리실, 국민안전처, 해양수산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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