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올해치 전체 소급적용
국회 기재위, 법 개정 이후만 공제해주려던 당초 계획 바꿔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총 급여액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월세입자들의 월세 세액공제가 올해치 전체에 소급 적용된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야 조세소위 위원들은 월세 세액공제와 관련해 처리 방향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세입자의 관심이 큰 연간 급여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의 월세 세액공제를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전체로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2·26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7000만원 이하 급여자로 확대하면서 법 시행일 이후 월세에만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내용은 나성린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도 담겨 있었다.
아울러 논란이 됐던 주거용 오피스텔 세액공제 역시 기존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공제 혜택을 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세입자들도 최대 75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이날 열린 기재위 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다음 달 본회의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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