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세기아케마, 동성하이켐, 가야쿠 악조 등 플라스틱의 필수원료인 화학첨가제를 담합해 납품한 다국적기업 5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년 7월~2013년 1월까지 화학첨가제인 반응개시제와 경화제의 가격, 물량, 납품수요처를 합의해 결정한 5개 업체에게 시정명령과 총 11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세기아케마(58억5500만원·프랑스), 동성하이켐(43억7400만원·한국), 금정(6억5000만원·한국), 가야쿠악조코퍼레이션(5억4000만원·네덜란드), 피엠씨바이오제닉스코리아(미국) 등이다.
세기아케마와 동성하이켐, 가야쿠 악조는 2007년 초 반응개시제 납품 수요처 분할과 수요처별 공동의 가격인상에 대해 합의했다.
반응개시제란 합성수지의 화학반응을 촉진시키는 데 사용되는 유기과산화물을 의미한다. 가야쿠 악조는 한국 내 판매 대행사인 피엠씨 바이오제닉스 코리아를 통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3개 업체의 해당물질 국내시장 점유율은 75%에 이른다. 이들은 2007년 2월~2013년 1월까지 LG화학, 한화케미칼, KCC 등 국내 업체에 납품할 때 사전에 견적가격을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세기아케마는 경화제 담합도 적발됐다. 세기아케마와 금정은 2002년 7월 경화제의 납품수요처 분할, 공동 가격인상, 시장점유율 고정 등에 합의했다. 세기아케마와 금정의 경화제 시장점유율은 각각 35%, 50%에 달해 사실상 경화제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김대영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과점구조인 화학반응제 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친 담함을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플라스틱 등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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