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KT·LGU+ 불공정 메시징 사업 제재 내주 결정…규제만이 능사일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6초

기존 단문·장문 문자 서비스서 '푸시알림'으로 진화
경쟁 참여 사업자도 늘고 있어…"규제보다 상생에 무게 둬야"


KT·LGU+ 불공정 메시징 사업 제재 내주 결정…규제만이 능사일까?
AD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KT·LG유플러스의 기업 메시징 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해 오는 26일 제재 조치를 내린다. 최종 도출된 결론에 따라 두 사업자의 철수 명령까지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단문·장문에 국한됐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다음카카오 등 신흥 '강자'들도 경쟁에 가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보다는 시장 활성화를 통한 '상생'에 무게를 둬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6일 KT와 LG유플러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의결한다. 지난해 8월 중소업체들이 두 이통사가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들을 공정위에 신고, 공정위가 지난 9월 이 사건에 대한 재심사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기업 메시징 서비스는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을 서비스 업체가 은행 등을 대신해 고객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기존에는 단순히 단문·장문 메시지에 국한됐다면 최근에는 소비자 개개인의 관심사를 파악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푸시알림'으로 진화하고 있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메시지 솔루션을 개발,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등 시장 환경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인포뱅크의 '푸시 앤 스마트메시징 서비스', 다우기술의 '스마트 푸시' 등이 대표적이다.


경쟁에 참여하는 사업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스마트폰 시대에 들어 큰 영향력을 행세하는 다음카카오도 '카카오톡 옐로아이디'를 출시해 기존 기업메시징서비스보다 50% 이상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오프라인을 쇼핑몰을 비롯해 병원·식당·학교·금융권 등 1300여개 고객사를 확보했다. 여기에 최근 글로벌 IT 공룡인 구글까지 모바일 메시징 기업 '이뮤'를 인수하며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 메시지만 보면 SMS 시장은 줄어들고 있지만 새로 개발되는 솔루션들을 보면 기업 메시징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에서 대민서비스용으로 푸시 메시지를 통한 업무 환경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기업 메시징 서비스 시장은 성장을 거듭하며 진화하고 있지만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시장 활성화보다는 규제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는 결국 기업메시징 시장 자체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위험요소를 모두 처낸다고 시장이 지켜지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한 시장의 파이를 키워나가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정부의 간섭에서 자유로운 구글이 본격적으로 국내 기업 메시징 시장에 들어오면 오히려 국내 기업이 역차별 당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