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이 하트 뭐야?"…'바람' 의심해 여친·애완견 잔인하게 죽인 20대 징역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0초

"이 하트 뭐야?"…'바람' 의심해 여친·애완견 잔인하게 죽인 20대 징역형 자료사진(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AD


"이 하트 뭐야?"…'바람' 의심해 여친·애완견 잔인하게 죽인 20대 징역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안모(23)씨에게 징역 18년을 21일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 4월14일 동거하던 여자친구 A씨가 잠든 사이 흉기로 목 부위를 9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숨지게 했다. 안씨는 범행 뒤 A씨의 애완견도 세탁기에 넣어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한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여종업원 출신의 A씨와 지난해 10월 말부터 동거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A씨의 남자 문제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시작됐고, 범행 당일 피해자의 메신저 메시지를 몰래 보다가 새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사람의 아이디 옆에 '하트 표시'가 된 것을 보고 격분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안씨가 "성매매 종사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 "애완견을 죽여 버리겠다"며 협박하자 이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칼에 찔려 숨질 때까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점 등을 종합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