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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女 잠든 사이에"…장애여성 꾀어내 성폭행한 에이즈男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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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女 잠든 사이에"…장애여성 꾀어내 성폭행한 에이즈男 징역형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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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女 잠든 사이에"…장애여성 꾀어내 성폭행한 에이즈男 징역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이즈)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성폭력특례법상 장애인 위계·간음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에이즈 환자 이모(2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10년 동안 이씨의 정보를 공개·고지하게 하고 같은 기간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이 에이즈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간음해 자칫 불치의 병을 전염시킬 수도 있었다"며 "이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올 초 인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동거녀가 잠든 틈을 타 지적장애 3급 여성인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A씨를 만나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10년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고 2012년 8월까지 복역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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