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북한의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을 비롯한 34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이들의 기본적 생존권을 확보하는데 무게를 뒀다.
법안에는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와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도록 했다.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이 담겼다. 또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둬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북한인권법을 통해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북한 지역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인권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방안을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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