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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판정 60대男,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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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판정 60대男,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왜? 신병인수 거부 [사진=SBS 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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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판정 60대男,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왜?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부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 냉동고에 안치되기 직전 되살아났다.

20일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시께 부산 사하구 한 주택의 방안에서 A(64)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이웃이 발견해 119구조대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A씨를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고, A씨는 병원 응급실에서 30분 넘게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오후 1시 41분께 사망판정을 내리고 시신을 영안실로 옮겼다.

그러나 병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검시관, 검안의 등과 함께 병원 영안실을 찾아 시신을 검안하는 도중 시신이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곧바로 병원 측에 이 사실을 알렸고 A씨는 다시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가족이 "부양의무가 없다"며 신병인수를 거부하는 바람에 현재 부산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병인수란 보호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몸을 옮긴다는 뜻이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A씨를 봤을 때 피부색이 검게 변해있는 등 사망한 것으로 보였다"며 "검시 과정에서 제대로 살피지 않고 사망 처리했다면 큰 일이 날 뻔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사망판정을 내린 응급실 의사 B씨를 상대로 과실이 없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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