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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CP 판매 도운 증권사 3곳 징계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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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주 임시 제재심 개최 예정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동양그룹 사태를 불러왔던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의 계열사 기업어음(CP) 불법 판매에 협조한 증권사 3곳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수위가 이르면 내주 결정될 전망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동양그룹 계열사 CP를 인수하자마자 동양증권으로 넘긴 신영·SK·솔로몬투자증권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사자들의 진술을 다 못 들어 제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며 "내주 임시 회의를 열어 다시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 3곳에 경징계(기관주의 및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일 금감원은 제재심을 열고 동양증권에 대해 1개월 부분 영업정지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당초 3개월 부분 영업정지로 안건이 올라갔지만 심의 과정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동양증권의 제재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동양증권과 달리 신영·SK·솔로몬투자증권은 경징계 대상이어서 금감원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이들 증권사는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 등이 발행한 CP의 주관사를 맡아 인수한 물량을 동양증권에 바로 넘겨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사가 계열사의 증권을 직접 인수하면 3개월 내에 이를 고객의 신탁재산을 통해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3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릴 수 없었던 동양증권은 중개 증권사를 내세워 간접 인수한 계열사 CP를 투자자들에게 바로 팔아 손해를 끼쳤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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