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가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지 않은 블루투스 셀카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블루투스 셀카봉은 전파를 이용하는 방송통신기기로서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기기는 전자파로 인해 주변 기기에 장해를 주거나 기기 자체의 오동작 또는 성능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어 전파법에 규정된 전자파 장해 방지기준 등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기기를 인증받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면 '전파법' 제84조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미래부는 "미인증 블루투스 셀카봉과 같은 불법방송통신기기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단속 노력과 함께 인증받은 제품을 구매하는 등의 국민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불법기기 관련 제보나 신고는 미래부 중앙전파관리소(080-700-0074)로 하면 된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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