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장준우 기자] 새누리당이 12월2일 예산안 통과를 재차 천명했다. 기한 만료까지 13일을 남겨둔 상황에서 야당에 다시한번 압박을 가하기 위한 의도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0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이 국회법에서 정한 12월2일에 처리돼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차근차근 보고 내년 1월1일 집행이 가능하다"면서 "최소한 2,3주 동안의 사업집행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예산안은 국회선진화법의 근간이자 핵심 사안"이라면서 "야당에서 연장 운운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헌법에 명시된 12월2일은 여야를 넘어 국민과 약속이자 국회에 대한 신뢰 문제"라며 "추호의 양보 없이 법정기일 내 예산을 통과시키겠다"고 단호히 말했다.
김태호 최고위원도 "기한 내에 통과시키지 못하면 국회선진화법은 폐기된 것과 다름없다"면서 "국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예산안이 정략의 대상이 돼서는 안되고 다른 안건들과 연계하는 대상이 돼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과거 경험에 비춰보면 해를 넘기면서 시간을 끈다고 해서 에산 내용이 달라진 일이 한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정현 최고위원도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을 지키지 못한다면 모든 법과 규정이 무너지는 것"이라면서 "예산안 법정기한은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