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이 법에 따라 신설되는 장차관급 5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그러나 교체가 예상되던 해양수산부 장관, 최수현 금융감독위원장 등에 대해선 일단 잔류를 결정함으로써 본격적인 개각은 다음 수순으로 예고했다. 다만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대대적 국정쇄신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예산안 국회심사가 종료되는 연말께 중폭의 개각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많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인사 5명과 전임자 사퇴로 공석이 된 장차관급 인사 4명, 임기가 도래한 인사 1명, 전임자 사퇴 후 장기간 공석이던 청와대 수석비서관 1명 등 총 1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세월호 3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책임자들의 교체와 이를 통한 세월호정국 종료를 선언할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이는 이뤄지지 않았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유임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번 인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만 말했다.
세월호참사와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정홍원 국무총리, 이주영 장관은 연말 중폭의 개각시기에 교체될 가능성이 여전하다. 또 KB금융 내분 사태를 포함해 각종 금융사고와 잡음을 생산해온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문책성 교체와 신임인사 발표도 연말로 내다볼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 경제활성화 등으로 국정운영의 고삐를 바짝 조일 태세인 박 대통령이 공직사회에 충격을 주는 것은 되도록 최소화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인사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거론되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교체 여부를 포함해, 박 대통령이 '정권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집권 3년 차를 맞을 것인지 혹은 여전히 '변화보다는 안정'을 우선시하는 국정운영 스타일을 고수할 것인지가 연말께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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