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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45일 운항정지 전면 재심의 이의신청"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4초

사전에 운항정지 정해놓은 '요식행위' '탁상행정'이라며 전면 반박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로 받은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에 대해 전면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정부가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MRO(Maintenance Repair Operation)사업에 대한 참여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으름장까지 놓으면서 반박에 나섰다.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사고 관련 운항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국토부가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45일'을 처분한 것에 대한 아시아나 측의 반발이다.

아시아나는 이날 '이의신청에 들어가는 아시아나항공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번 운항정지 처분을 사전에 결정한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특히 아시아나는 "국토부 공무원이 사전에 국회 상임위를 방문해 운항정지 대책 문건을 배포하는 등 운항정지를 기정사실화 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불신과 반발을 자초했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나는 "재심의를 위해 심의위원을 전면 교체하더라도 위원장이 교체되지 않는 한 재심의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전면적 재심의가 아니라면 재심의를 기대하지 않고 곧바로 법적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운항정지만이 능사라는 도식적이고 행정 편의적 사고에 갇혀 오히려 항공안전에 역행하고 세계적 추세에 엇나간 결정이 나왔다"며 "운항정지 처분이 승객 불편이나 공익 침해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결정"이라고도 지적했다.


위원회 구성과 소집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심의였으며 심의위원회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위원회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아시아나 측은 이번 행정처분 심의과정의 절차상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과도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나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의 요구와 더불어, 정부 정책사업에도 발을 빼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는 "운항정지 시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MRO사업에 대한 참여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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