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아시아나항공의 운항정지 처분이 이뤄졌지만 실제 운항정지는 내년 3월께나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시아나항공 측이 심의위의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운항정지 개시는 법적 대응이 끝난 뒤에나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의 운항정지 처분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노선의 성수기가 끝난 내년 3월께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고에 따른 행정처분이 국민의 불편을 야기해서는 안된다는 관측이다.
통상 12월은 연말연시 인파가 몰리는 시기로 한국 교민들이 많이 사는 L.A.와 샌프란시스코 등은 성수기로 분류된다.
이어 2월 중순부터 3월초까지는 개학시즌으로 유학생들이 몰린다는 점에서 이 기간을 피한 시점에 운항정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3월부터는 비수기간으로 유학 수요 등 각종 수요가 잠잠해지는 시기다. 국민의 불편는 물론, 운항 정지시 아시아나의 실적 피해도 줄어드는 시간인 셈이다.
또한 아시아나가 이번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에 나선다면 행정처분 집행일은 더욱 늦어질 전망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아시아나 사이판 노선 운항정지 시에도 7월 처분 후 지난 10월14일부터 운항정지를 시작했다"며 "이번 운항정지 처분도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날부터 시작될 것"으로 관측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행정처분 후 이의 신청 기간은 2주 정도"라며 "이 기간 안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 심의위가 알지 못했던 사실이 나왔다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는 지난 7월 안전규정을 위반해 사이판 노선에 7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다만 아시아나 측은 운항정지 관련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운항정지 처분은 국익과 해당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아시아나는 "당사는 재심의 과정을 거쳐 위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아시아나는 이날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착륙사고로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