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김부선 아파트, 수사결과 '증거불충분'… 내사 종결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찰은 배우 김부선씨 아파트 난방비 문제와 관련해 열량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은 주민들에 대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내사를 종결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6일 "난방량이 '0'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11가구에 대해서 열량계 '조작'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형사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난방비 '0원'인 이유가 소명되지 않은 11가구(38건)가 열량계를 조작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결론냈다. 이유는 관리사무소 측이 열량계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봉인지의 부착·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주민들의 열량계 조작 의심을 떨칠 수는 없었지만, 공소제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범죄 특정이 곤란해 형사입건은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고장난 열량기 세대에 난방비를 제대로 부과·징수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배임)로 아파트 전직 관리소장 이모(54)씨 등 역대 관리소장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부선 아파트, 안타깝네" "김부선 아파트, 내사에서 공소도 못해보고 종결됐네" "김부선 아파트, 증거가 없으면 특정도 못하니 어쩔수없는 법의 현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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