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 제설대책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오는 15일부터 3월15일까지를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제설상황실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또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지성 폭설에 대비하기 위해 취약구간 중점관리, 초동 대응능력 강화, 긴급통행제한 확대 등 보다 강화된 제설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평상시에는 기상정보 파악 등 징후 감시활동을 수행하다가 강설 예보 단계부터 제설대책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특히 폭설이 내리는 심각 단계에는 항공 등 교통 분야의 종합적인 상황관리 및 대응을 위해 제설대책 종합상황실로 확대해 운영한다.
주요 고갯길, 상습결빙지역 등 183개소는 취약구간으로 지정해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고 CCTV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장비와 인력을 사전 배치해 중점 관리한다. 이와 함께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제설자재 50만톤, 제설장비 4716대, 제설인력 4568명을 사전 확보했다.
노면 적설량에 따라 20~50%까지 감속운행을 유도하고, 월동장구 미장착 차량 및 대형화물차량에 대해서는 부분통제를 실시한다. 특히 차량고립이나 교통마비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선(先)제설 후(後)통행' 원칙을 적용해 긴급 통행제한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 폭설로 인한 교통두절이나 인명고립 등의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초동조치 안내서를 마련했다. 안내서의 작동유무를 확인하고 대응 요령을 숙달하기 위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폭설 및 잦은 강설로 지자체 등에서 제설자재가 부족할 경우에는 중앙비축창고 비축자재를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와 협력해 12월에 진행되는 중앙행정기관의 3단계 세종시 이전에도 차질이 없도록 제설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구호와 구난, 교통통제 등을 위해 경찰서·소방서 등의 유관기관과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눈길 안전운전 요령'을 배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도로관리청 및 경찰의 교통통제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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