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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12일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지정 신청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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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인증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1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ISMS 인증기관 지정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ISMS 인증 제도는 기업의 주요정보 및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이 수립·운영 중인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인증하는 제도다. 2013년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시행 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인증 심사'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을 추가 지정한 바 있다.

새로 지정되는 ISMS 인증기관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른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1개 기관과 전문 분야 인증심사 및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1개 기관으로 총2개 기관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12월3일까지 ISMS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해 미래부로 접수하면 된다. 기관의 업무수행 요건·능력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내년 1월에 선정할 계획이다.

강성주 미래부 정보화전략국장은 "이번 ISMS 인증기관 지정은 분야별로 전문화된 인증기관 지정을 통하여 인증 품질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ISMS 제도 발전을 위해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ISMS 인증 업무를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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