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독려 안내문 및 고지서 발송 등 지방재정 확보 총력"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장흥군 장평면(면장 김이문)은 체납액 정리를 위해 관내 체납자 944명에 대해 납부독려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장평면은 지역특성상 주민 대다수가 노인층으로 인해 납부 기한을 놓치는 경우와 바쁜 직장인들로 인한 체납자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체납액 납부독려 안내문'을 체납자에게 발송했다.
또한 체납자들에게 체납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 하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체납액 납부 안내와 더불어 지방세수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11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통한 소득원, 은닉재산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등, 강력하고 다양한 체납처분을 시행하여 누증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이문 장평면장은 "이번 체납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며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확보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체납액 징수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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