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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체, 평균 가입비 279만원…소비자 피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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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결혼중개업체가 1년에 평균 3~6회 만남을 주선하는 대가로 가입비 279만원 가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이들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이 가입비 확인이 가능한 202건을 조사한 결과, 결혼정보업체 가입비는 평균 279만438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약정 만남 횟수, 회원 등급 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약정 만남 횟수는 1년 동안 주로 3~6회, 소비자의 연령은 30대(47.5%)와 40대(25.9%)가 가장 많았다. 소비자의 거주지는 서울(42.4%)과 경기 지역(30.0%)이 72.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8월간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건수를 집계한 결과 총 203건으로 전년 동기(137건)대비 48.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중 소개지연, 소개횟수 부족, 소개조건 미준수 등 ‘불성실한 소개’로 인한 피해가 103건(50.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 55건(27.1%),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31건(15.3%) 순이었다.


소비자피해가 많이 접수된 상위 5개 업체는 바로연결혼정보(30건), 가연결혼정보(25건), 더원결혼정보(18건), 퍼플스와 유앤아이네트워크(각각 13건)이었다.


피해구제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가입비 환급, 계약 이행 등 보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45.4%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접수 상위 5개 업체 중 합의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바로연결혼정보(67.9%)였고, 가장 낮은 업체는 유앤아이네트워크(15.4%)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피해예방 노력을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국내 결혼중개업체와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가 계약 내용과 다른 설명을 할 경우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해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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