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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쌀 수입량 42만t 넘으면 684% 특별관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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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내년부터 쌀과 찹쌀, 귀리 플레이크 등은 수입량과 수입가격이 정부가 정한 기준을 벗어나면 관세폭탄을 맞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규칙의 적용시한이 올해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15년도에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대상 품목을 규정하는 내용의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관세법 제68조에 따르면 국내외 가격 차이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국내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또는 가격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현행 부과대상인 수삼 등 22개 품목은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연장했으며 귀리 플레이크 등 가공곡물 11개 품목은 물량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쌀 등 미곡류 16개 품목은 물량기준과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각각 추가했다. 이에 따라 벼를 포함해 멥쌀, 찹쌀, 쌀가루, 귀리 플레이크 등은 총 수입물량이 47만1986t이 넘으면 특별긴급관세율 684%를 적용받는다. 이들 품목은 또한 ㎏당 145원의 기준가격의 10%(㎏당 131원)부터 가격하락률에 따라 30~90%의 관세가 붙는다.

앞서 정부는 쌀 관세화 유예가 오는 12월31일 종료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의무수입물량(MMA, 40만9000t)을 제외한 수입쌀에 대해 513%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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