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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건보의 손해배상청구 자격 두고 치열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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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회사로 인해 건보가 실질적 손해를 입었다"VS"보험급여 지급은 손해 아냐"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낸 일명 '담배소송'에서 건보의 소송자격에 대한 법정공방이 이뤄졌다.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의 심리로 7일 오후 열린 '담배소송' 2차 공판에서 건보공단은 "우리가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기에 제3자라 해도 담배회사로 인해 실질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의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건보 측 변호인단은 소송자격에 대해 "담배회사가 불법적인 행위를 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당연히 배상 책임 대상이 되고 이에 대한 소송을 낼 수 있다"면서 "건보공단이 입은 것이 간접손해라고 하더라도 이 또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보 측은 이에 대한 근거로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대법원은 '현실 손해설'을 적용해 판단을 해왔는데 이 법리는 부양의무자 등이 제3자라 하더라도 손해배상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해외사례도 근거로 들었다. 건보 측은 "일본 판례도 부모의 치료비를 부담한 자녀가 부모의 손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게 인정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제3자가 손해배상의 원고 성격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률상으로 건보가 제3자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으며, 보험급여를 건보가 부담하고 있는 것은 양측에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담배회사에서는 이에 대해 "건보가 담배로 보험급여를 낸 것은 손해가 아니다"며 맞섰다. 건보가 보험사의 개념이기에 과연 손해를 봤느냐는 주장이다. 건보의 급여지급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무기에 부양하는 의미와는 다르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담배회사 측은 "보험사가 보험급여를 지급한 것을 손해로 치지 않는다"면서 "손해를 보지 않았으니 손해배상청구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만약 건보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손해배상책임이 과도하게 인정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주장도 했다. 공공단체들이 모두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되고, 이 비용을 모두 기업에 부담시키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담배회사측은 "만약 화재가 나고 재판을 하는데 이 비용을 모두 실수로 화재를 낸 사람이나 기업에 다 부담시킬 수있겠나"면서 "제3자인 건보의 손해배상을 인정하게 되면 이중으로 배상을 해야하는 경우 생긴다"고도 했다.


이어 "건보가 근거로 드는 대법원 판결은 요양기관이 위법행위를 하고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보험급여를 과다지급한 사례다"면서 "건보에게 직접피해가 생긴 것으로, 이 사안과 결이 다르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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